검찰이 롯데케미칼이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은 진술과 증거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특수4부·첨단범죄수사1부)은 원료 수입 중개업체 A사 대표를 최근 소환조사했다.
그는 “원료 수입 업무는 우리가 다 했다. 일본 롯데물산이 한 일이 없는데 수수료를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공급사들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일본 롯데물산을 끼워넣어 거래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수백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일본 롯데물산에 제공한 수수료는 무역 금융 주선 대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외환위기 때 일본 롯데물산 신용도가 높아 도움을 받고 수수료를 준 것”이라며 “이후 수수료율을 줄여 왔다”고 해명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이 수수료를 받은 것은 2011년이다. 외환위기 때 도움을 받았다는 해명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본 롯데물산과 롯데케미칼 간 거래내역을 입증할 회계자료와 금융자료를 요청했지만 롯데케미칼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케미칼은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고, 자료를 언제까지 주겠다는 회신도 없었다”고 했다.
검찰은 롯데케미칼의 탈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23일 롯데케미칼의 법인세 수백억원 탈루에 가담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 전 재무담당 이사 김모(54·상무)씨를 구속했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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