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사실상 3개월 늘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규정한 1년 6개월간의 특조위 활동은 이달 말로 끝나는데,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1일 전체 특조위 인력(92명)의 80%인 72명은 9월까지 계속 특조위에서 활동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래 정부 계획에 따르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은 6월에 끝나고 7월 이후 3개월은 종합 보고서와 백서를 작성하는 기간이라 최소 인력만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고,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야당과 유족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특조위 활동 기간을 3개월 늘린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정부의 방침 변경에 따라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 29명 가운데 17명은 9월까지 특조위에서 연장 근무하게 된다.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과 더불어 세월호 선체 인양 이후 선체 내부를 조사하는 활동에 특조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방침이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더민주 측은 정부의 이날 발표에 대해 뚜렷한 응답은 내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 개정 없이 정부 해석으로 12월 말, 1월 초까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연장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해 "특조위 조사 활동을 종료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전면 거부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