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51·구속)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비리 의혹에 연루돼 구속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 대표 사건을 맡으면서 수사 기관 주요 관계자와 접촉하고, 주요 사건을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20일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100억원대 해외 원정 상습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정 대표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또 2011년 9월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고위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 변호사는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하거나 사건 수임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임료 34억5600만원을 소득 신고에서 빠뜨리고, 세금 15억5000여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10억여원을 탈세했다고 밝혔으나, 보강 수사를 통해 탈세액이 늘어났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정 대표 사건과 관련해 검찰 주요 관계자와 접촉한 것을 확인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에 대한 수사가 한창이던 작년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를 만나고, 20여 차례 통화했다. 3차장 산하에는 당시 정 대표를 수사했던 강력부가 속해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함께 일하는 변호사를 통해 수사관을 만난 정황도 확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수사팀이 홍 변호사로부터 부정한 접대·금품을 받지 않았으며, 정 대표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 사건을 선임계 없이 ‘몰래 변론’하고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미신고 자금 30억원 정도가 홍 변호사가 지분을 소유한 부동산업체로 들어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홍 변호사는 탈세 혐의에 대해선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선 “정상적인 변호 활동에 따른 수임료”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안에 정운호 대표에 대해서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