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직원 채용을 대가로 7억여원을 받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일가가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 노만석)는 광주광역시 내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 A(76)씨와 법인이사 B(65)씨, 행정실장 C(64)씨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형제이고, C씨는 두 사람의 매제이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중재)를 받고 있는 교사 D씨와 교사의 어머니 E씨 등 10명은 불구속(6명) 또는 약식(4명)기소했다.

구속 기소된 A씨 등 3명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교사와 교직원 10명을 채용하고, 그 대가로 7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친족 관계에 있는 몇 사람이 학교 운영권을 장악하고 공정한 채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부당한 특혜를 주고 금품을 가로챈 사건”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