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현직 고등학교 교사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6월 수능 모의평가 언어영역 문제를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국어교사 박모씨(53)를 긴급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4월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석한 같은 지역 교사 송모씨(41)로부터 언어영역 일부 출제 문제를 들은 뒤, 이를 유명 학원강사 이모씨(48)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후 자신의 강의에서 "모의평가에 나온다"는 취지로 몇몇 지문과 문제유형을 강의했고, 이씨의 강의 내용은 지난 2일 진행된 모의평가에 그대로 출제돼 논란이 일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씨의 강의안과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모의평가 다음날인 3일 이씨의 자택과 승용차를 압수수색하고, 이씨가 강의한 노량진과 강남 학원에서 강의 내용을 확보했다. 또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이씨가 "모의평가에 나온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지 등도 확인했다.

경찰은 검토위원에 들어갔던 송씨로부터 문제를 국어교사 박씨에게 알려줬다는 자백을 확보하고, 박씨가 수차례 학원강사 이씨에게 여러차례 전달할 정황을 확인해 지난 14일 박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이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경찰은 모의평가 문제와 함께 금전도 오갔는지 등을 살핀 뒤 이씨를 추가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