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이후 북한]

중국이 핵·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40여개 품목과 기술을 대북(對北) 수출 금지 목록에 추가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3월 2일)가 나온 직후인 지난 4월 철광석·석탄·항공유 등 25개 품목을 대북 교역 금지 목록에 올린 지 두 달 만에 금수(禁輸) 물품을 또 추가한 것이다. 제재 이행에 반년 넘게 뜸을 들였던 2013년 3차 북 핵실험 때보다 석 달 정도 빠른 속도다. 리수용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방중 이후 중국의 제재 의지를 의심하는 미국에 '안보리 제재만큼은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와 공업정보화부, 국가원자력기구, 해관총서는 14일 공동으로 '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품목 및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대북 수출 금지 목록'을 발표했다. 목록이 공개된 품목은 군과 민간에서 다 사용 가능한 물품 중 핵·미사일이나 화학생물학 무기 같은 대량 살상무기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것들이다.

우선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 가능한 물질로 자성(磁性) 합금재료,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섬유 및 미세섬유, 권선기(捲線機), 레이저 용접설비, 플라스마 절단기, 금속성 수소 화합물 등 12종이 포함됐다. 화학·생물학 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염화알루미늄, 삼산화황, 트리뷰틸아민 등 14개 화학물질과 반응기, 냉각기, 펌프, 밸브, 증류기 등 각종 실험 설비도 수출 금지 목록에 올랐다. 중국 정부는 "이번 발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월 초 석탄과 철광석, 항공유 등을 대북 교역 금지 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포함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올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4월에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 가능한 물질 및 기술을 추가로 대북 교역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있었던 2013년에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나온 지 반년여 만인 9월에야 900여개의 수출 금지 목록을 공개했다. 이번에는 유엔 결의로부터 3개월 만에 추가 조치까지 마친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애나 리치-알렌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14일(현지 시각) "우리는 중국이 안보리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에 합의한 것을 환영했고, 중국 정부는 결의안을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중국의 이번 조치는 그런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동북아연구실장은 "2013년에 비해 중국의 제재 이행 속도가 빨라진 것은 그때보다 국제사회의 압박이 훨씬 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은 미국에는 리수용 방중과 상관없이 유엔 대북 제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는 비핵화에 관한 한 양보는 없으며 이는 북·중 관계 개선과는 별개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이미 핵 고도화에 접어든 시점에 40여개 전용 가능 품목을 추가로 수출 금지한다는 건 실질적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차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