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쌍용자동차 경영난 사태 당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임성근)는 박모씨 외 3명이 쌍용차, 최형탁 전 쌍용차 사장, 안진회계법인, 이유일 쌍용차 부회장, 박영태 전 쌍용차 공동관리인, 삼정케이피엠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7일 밝혔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경영난을 이유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직원 2646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직원 1666명에 대해 희망퇴직을, 980명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실시했다. 희망퇴직에 반대한 정리해고자는 159명이다.
박씨 등 176명은 “피고들은 악의적으로 회계를 조작하고 허위 감사·검토보고서로 법원을 기망했다. 정리해고로 원고는 노동자 24명의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2014년 12월 1일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 재판장 오영준)는 작년 5월 19일 “피고들이 정리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원고들이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악의적으로 정리 해고를 단행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해 박씨 외 3명은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달라”며 항소했지만, 법원의 판단을 달라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감사보고서 등은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해 적법하게 작성됐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로 이뤄졌다”고 했다.
최근 법원은 2009년 쌍용차 사태 관련 손해배상에 외 해고 무효소송에서도 회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난달 27일 파기환송심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김우진)는 쌍용차 사태 당시 정리해고를 당한 최모씨 등 생산직 8명이 회사를 상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해고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2년 1월 1심은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겨내고 비용을 줄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014년 2월 7일, 2심은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재무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분명하지 않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같은 해 11월 13일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정리해고는 적법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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