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다니는 학교에 찾아가 선생님과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딸의 뺨을 때리고 무릎 꿇리는 등 학대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이준범)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작년 3월 고등학생인 딸이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오전 6시30분에 기상했다는 이유로 동생이 다니는 중학교 체육관으로 데려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하고 훈계했다.
이어 딸이 다니는 고등학교로 찾아가 교장실에서 딸을 무릎 꿇리고, 교장선생님에게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느냐"고 따졌다.
김씨는 딸을 학생회실로 데려가 담임선생님 앞에서 무릎 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당신이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소리질렀다.
두 달 뒤엔 수업 중인 딸을 불러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고 욕설을 했다. 학원에 가지 않았는데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딸을 미용실로 데려가 강제로 머리카락을 짧게 자르도록 했다.
이 밖에도 김씨는 딸이 동생의 저녁밥을 제때 챙겨주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며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심각할 것으로 보여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김씨가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던 점, 이혼 후 딸들을 양육해온 점, 훈계의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