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전관 변호사들이 “1년 수임 제한 기간이 끝났다”고 알리는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다.
대한변협은 이달 23일 열린 집행부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수임제한 해제 광고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정직에 상응하는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아직 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는 않았지만, 한 달 이내 시행 시기 등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관예우 금지법’은 2011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판사와 검사로 재직했던 변호사가 마지막 근무지의 사건을 1년 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일부 전관 변호사는 퇴임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수임 제한이 풀렸다”는 광고를 냈다.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수입제한이 풀렸다며 최종 근무지를 광고하는 것은 노골적으로 연고를 드러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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