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캡쳐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억원이 넘는 손해를 볼 상황에 처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4월 11일자 주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선거법 규정을 위반했다. 위반 사실이 확정되면 새누리당은 6억여원에 달하는 광고료도 국고로 보전받지 못하고, 수억원에 달하는 과태료까지 내야 해 10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보게 된다.

☞이 기사와 관련된 TV조선 영상 보기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새누리당이 지난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해 수억원대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상황에 처했습니다. 신문에 홍보 광고를 하면서 관련 규정을 어긴 것이 화근이 됐습니다.

박소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월 11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국민의당 광고입니다. 광고 하단에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새누리당 광고에는 이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고 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4조 1항을 어긴 겁니다.

새누리당의 회계 보고를 검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법 위반으로 판정되면 새누리당은 광고 비용을 국고로 보전받지도 못하고 과태료도 부과됩니다.

선관위 관계자
" 소명을 듣고 나서 보전을 해줄지 안 해줄지. 위반이 된다고 하면 과태료도 부과되는데"

새누리당에선 주요 일간지에 게재한 광고 비용 6억 여원에다 과태료 수억 원을 합해 10억원 넘는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총선 참패로 정당보조금이 10억원 넘게 깎인 새누리당이 실무자의 업무처리 잘못으로 인해 10억원 가량의 재정적 타격을 추가로 입을 수 있는 처지가 됐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