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군 동기를 수십 차례에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상병 황모(2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황씨는 2014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생활관에서 동기생인 A(당시 20세)씨의 어깨를 걷어차는 등 같은 해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95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11~12월 A씨의 몸을 간지럽게 하다 주요 부위를 움켜잡는 등 3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마시던 콜라가 남았다는 이유로 억지로 A씨 입을 벌리게 한 뒤 1리터 상당의 콜라를 전부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상습상해죄가 아닌 상습폭행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황씨가 폭행으로 A씨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봐야 한다. A씨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폭행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며 상습상해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