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작년 4월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한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법원이 노조의 배상 책임은 인정되지만, 기아차가 손해 규모를 입증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는 기아차가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와 지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기아차 지부는 작년 4월24일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해 경기 화성공장과 광명 소하리공장, 광주공장 등 3곳에서 총 9시간10분 동안 파업했다. 기아차는 “노조가 파업 전 조합원 투표나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불법 파업으로 공장 자동차 생산라인이 중단됐으니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기아차는 생산라인 중단에 따른 고정비 손해액을 74억6000여만원으로 산정한 뒤 이 중 일부인 2억100만원을 청구했다.

법원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도, 기차아의 손해액 산정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기아차는 ‘협력업체가 제때 부품을 조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생산을 중단할 때’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책정했는데, 재판부는 “파업으로 공장 가동이 멈춘 것과 부품 납품이 안 돼 가동이 멈춘 상황을 같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가 2억여원만 청구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청구’는 전체 채권액에 대한 입증이 끝났을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아차는 손해액과 그 산정 방법을 명확히 증명하라는 촉구에도 ‘더 이상의 증명은 필요 없다’는 태도를 유지했다. 이는 손해액 증명을 ‘충분히 못 한 것’이라기보다 스스로 ‘다 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손해액을 판단할 수는 있지만,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만을 증명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이 굳이 손해액 산정 기준이나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