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청문회법 반발, 민주주의 훼손"]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누구?]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5일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움직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박근혜 대통령 잔여 임기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새누리당에선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게 권리라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하는 것도 권리인데 그런 '협박'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세월은 가고 대통령 임기는 짧아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레임덕 없는 확실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하는데, 자꾸 19대 국회 때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보려고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페이스북에서는 '잔꾀로 큰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고도 썼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등에선 야당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에 대해 '레임덕' 등을 운운하며 협박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헌법 53조 2항에 명시돼 있다. 한 헌법학자는 "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이송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돼 있다"며 "헌정 사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65차례나 있었다"고 했다.

반면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청와대가 거부권으로) 싸움을 건다면 싸워주겠지만 목숨을 걸진 않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법안 폐기 시 재발의 계획을 묻자 "정의화 국회의장과 청와대 싸움인데 왜 우리가 '정의화법에 목숨을 거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