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혼 소송'을 제기한 김조광수 감독은 누구?]

법원이 동성(同性) 결혼은 법률적 혼인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남성 동성 커플인 김조광수(51·영화감독)·김승환(32·레인보우팩토리 대표)씨가 "서대문구청이 혼인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제기한 처분 불복 신청에 대해 25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시대·사회·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현행 국내 법체계에서 동성 간 결합이 법률상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법원은 "사법의 역할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까운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혼인 및 가족제도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본질적인 제도로 사법부의 해석보다는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