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누구?]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신현우(68·구속) 전 옥시 대표에게 사기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으면서 '인체에 무해하다'는 식으로 광고한 것은 '과장 광고' 수준을 넘어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는 뜻이다.

옥시는 지난 2000~2011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 아기에게 안심' 등의 광고 문구를 넣었다. 검찰 관계자는 "옥시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이를 통해 높은 매출을 올려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에서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형량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옥시와 같은 방식으로 광고한 홈플러스 임직원 등에 대해서도 사기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옥시 연구소장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2005년부터 옥시 연구소장을 지내면서 가습기 살균제의 허위 광고 표시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유해성 검사 없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하도록 해 다수의 피해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흡입 독성 실험을 하지 않은 이유가 "레킷벤키저가 옥시 인수에 나서면서 곧 대표이사에서 물러난다고 생각한 신 전 대표가 그냥 지나쳐 버린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