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어떤 기관?]

국회는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상시 청문회 조항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당시 국회가 의원들의 민원(民願) 처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국회법에 끼워넣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국회법 제127조의 3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는 정부·지자체와 관련해 권익위에 제기된 민원 가운데 특정 민원에 대해 '조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권익위는 의무적으로 3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해당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는 독립 정부 기관인 권익위를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 처리소'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 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예컨대 정부나 지자체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을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지역구 의원이 '권익위가 조사하라'고 요구하면 정부나 지자체로서는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권익위가 정치권과 가까운 특정 집단이나 정치 이슈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앞으로 의원을 통하지 않은 민원은 (권익위 조사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며 "시중의 민원이 국회로 몰리면서 국회의원에 대한 은밀한 청탁이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법률안은 입법 취지 설명에서 '국회는 민원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민원 처리 실적이 저조하다'며 사실상 의원들의 민원 해결용 조항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위헌(違憲) 논란도 제기된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국정을 조사하거나 감사할 수 있지만 민원 건건의 조사까지 통제할 근거는 희박하다는 것이 여권(與圈)의 주장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가 과도한 행정부 통제권을 갖게 만든 독소 조항"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감사원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사 요구 조항이 국회법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감사원 감사 요구와는 달리 권익위 조사 요구는 본회의 의결이 아닌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어서 문제 소지가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