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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이탈리아 유명 브랜드 살바토레 페라가모가 '유사한 디자인의 리본 구두를 제조·판매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닥스 제조사인 에스디인터내셔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닥스 제조사는 페라가모에 1억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페라가모는 1989년 금속 버클에 두 겹의 리본을 끼운 특유의 여성용 구두 장식을 상표권으로 등록했다. 닥스가 유사한 장식을 부착한 구두를 출시하자 페라가모는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제조·판매 등의 금지와 1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닥스 측은 "기존의 관행적 장식 형태에 따라 디자인적으로만 사용한 것이고, 가격대에 차이가 있어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리본 장식은 오랜 기간에 걸쳐 '페라가모'라는 출처를 표시하는 상표로 널리 알려졌고, 닥스 구두 판매원도 고객에게 '페라가모 스타일'이라고 소개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상표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페라가모 제품이 닥스 제품에 비해 다소 비싼 것은 사실이나 해당 장식을 제거하고 보면 서로를 구별하기 어려운 점, 두 브랜드의 수요층이 일부 겹치는 점 등을 볼 때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