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일본에서 ‘혐한(嫌韓)시위’를 억제하기 위한 법률이 만들어졌다.

일본 중의원(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을 표결해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발의한 이 법률은 지난 13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법률은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의미하는 ‘헤이트 스피치’를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법안은 또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법안에 금지 규정과 벌칙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도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