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을 조속히 공포하는 것만이 협치의 희망을 되살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장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을 위한 행진곡 문제로 협치의 판을 깬 박대통령이 또다시 판을 깨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이어 "국회 상임위원회가 소관 현안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청와대가 행정부 마비 운운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장 대변인은 또 "현행 국회법이 안건의 심사를 위해서는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미 상시 청문회 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를 두고 상시 청문회법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개정안 때문에 청문회가 상시화되는 것인양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