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이상훈)는 20일 젓가락 등을 이용해 대학가 PC방 종업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케냐인 M(2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었고 범행 후 사체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유족이 큰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다"고 판시했다.

M씨는 지난 3월 9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한 상가건물 지하 화장실에서 PC방 종업원 A(38)씨의 입안에 젓가락과 숟가락 등 이물질을 물려 넣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후엔 A씨의 시신을 훼손하고 지갑에서 현금 18만 4000원을 훔쳤다.

M씨는 이후 1시간가량 PC방에 머무르면서 다른 PC방 손님 B(21)씨에게 패딩 점퍼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M씨는 지난해 7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개최한 워크캠프 참석을 위해 3개월짜리 단기 비자를 받고 한국에 방문했다가, 그해 8월 말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난민신청을 낸 뒤 심사를 받으며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다.

그는 살인 행각 하루 전인 3월 8일 갑자기 월세방 보증금 75만원을 되돌려 받고 경찰서를 찾아 "집에 가고 싶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난민신청자를 강제 추방할 수 없다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의견에 따라 귀가조치된 뒤 범행을 저질렀다.

M씨는 검거 직후 나체 상태로 날뛰며 경찰서 유치장 창살과 방탄 유리문을 부수는 등 난폭한 엽기행동을 하기도 했다. 묵비권을 행사하던 M씨는 성경책을 달라고 요구한 뒤 "사탄"이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렸고, 동물소리와 같은 괴성을 지르거나 아프리카 전통춤을 추는 등 의미를 알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하기도 했다.

또한 교도소에서도 난폭한 행동을 계속해 수갑과 벨트 등 보호장비가 부착됐다. 하지만 이와 달리 법정에서는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M씨는 범행 당시 환각 상태로 심신미약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신 감정 결과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M씨는 범행을 자백하긴 했지만 살해 동기를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M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