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치매 환자이다. 증빙 서류를 구청에 내면 지원금을 준다기에 병원에 진단서를 떼러 갔더니 직원이 우선 의사를 만나야 한다고 했다. 내가 의사를 잠깐 만나고 진단서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비와 진료비를 청구했다. 환자 본인도 아니고, 진료받은 것도 아니고, 예전에 진료비 내고 진료받은 것에 대한 진단서 발급인데 왜 진료비를 또 내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담당자는 "나도 이해되지 않지만 병원 시스템이 그렇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문의하니 양쪽 다 "우린 책임 없고 우리 담당도 아니다"고 한다. 병원비 청구는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모두 담당하는 것 아닌가? 서로 책임 전가만 하니 병원에서 환자에게 이중 청구해 배를 불리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