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가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9일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34)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가 중대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 17일 오전 2시쯤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한 주점 건물 화장실에서 A(여·23)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건이 발생한 남녀 공용 화장실에서 미리 남성용 칸에 있다가 A씨가 여성용 칸에 들어오자 세면대 쪽으로 이동,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A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전에 이 건물 1층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어 익숙하기 때문에 이곳을 범행장소로 선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건물 근처에 있는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고, 흉기도 이곳에서 훔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08년부터 모두 4차례 조현병으로 입원한 전력이 있다. 마지막으로 입원했다 올해 1월 초 퇴원한 뒤부터는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올해 3월 가출을 한 뒤 강남역 일대 건물 계단이나 화장실에서 쪽잠을 자며 생활을 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선 김씨는 마스크를 썼으며, 회색 운동복에 맨발의 슬리퍼 차림이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답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