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드론 활용해 사업 가능?]

정부가 드론(무인 항공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농업·촬영·관측 분야로만 제한돼 있는 사업 범위가 9월부터 '안전·안보에 위해가 되지 않는 모든 분야'로 확대된다. 드론 택배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드론 비행 구역도 현재 전국 20곳에서 28곳으로 확대된다. 일부 비행금지구역 내에서의 드론 비행이 허용되고, 드론 교육기관을 설립해 전문 인력을 양성키로 했다.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사업으로만 가능했던 케이블카 사업도 민간업체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게 규제가 풀린다. 오는 8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부산 송도해수욕장, 충북 제천 비봉산, 경남 창원 관광타워, 대전 보문산, 강원 속초 대포항 등 전국 13곳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혁신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 밖에도 신(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놨다. 전국 어디서나 자율 주행차 시범 운행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물인터넷(IoT)의 신호 도달 범위를 넓히기 위해 관련 주파수 상한선을 기존 10㎽에서 20배 높인 200㎽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전국적인 IoT망을 세계 최초로 갖출 계획이다.

또 하루 1t 이내의 원유로 직접 유(乳)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스위스형 소규모 목장'을 육성하고, 문 닫은 약국 앞에 자판기를 설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한 박 대통령은 "풀을 베고 그 뿌리까지 확실히 없애라는 '참초제근(斬草除根)'이란 옛말이 있다"며 "규제는 꾸준함과 인내심을 갖고 뿌리째 뽑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