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20여년간 차명으로 보유하다가 2014년 말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일부를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가 뒤늦게 드러났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1국은 김 회장이 1990년대부터 수년 전까지 20여년간 동부·동부건설·동부증권·동부화재 등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했던 사실을 밝혀냈다.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차명주식의 흔적을 발견했다. 차명주식 규모는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2011년 김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1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 사실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고 금융당국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다. 김 회장은 한동안 주식을 차명으로 보관하면서 주식 보유량 공시를 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김 회장이 동부 계열사들의 차명주식을 처분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발견하고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김 회장 측은 금감원 조사에서 차명주식을 보유했던 사실을 인정했지만,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과거 관행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강하게 부인했다.

동부그룹 관계자는 "김 회장은 2014년 말 동부건설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되기 직전까지 회사를 살리려고 매달렸는데 고작 수억원의 손실을 피하려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