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검사 출신 A변호사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02년 검사로 임용된 A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1년 초까지 서울북부지검에서 근무하다 변호사 개업을 했다. A변호사는 2012년 3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B씨 사건을 맡기로 하고, 수임료 117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변호사는 사건을 수사 중인 노원경찰서와 서울북부지검에 변호인 선임서나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한변협은 2014년 1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1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는 작년 2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변론을 하는 것은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 변론이 많아져 사법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비슷한 사례에 비춰 징계가 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