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쳐 법사위에 상정된 신해철법은 이날 턱걸이로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1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됐다.

이 법은 중증 상해로 이어진 의료 사고의 피해 당사자나 유족이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의사·병원(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 분쟁 조정 남발을 막기 위해 ‘사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상해’에 해당하는 경우로 분쟁조정은 제한된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사고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만 조정을 자동으로 개시하는 안과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조정하는 안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여당 일부 의원은 사망자만 인정하자고 주장했고, 야당은 중상해자까지 포함하자고 맞섰다.

여당이 정회 후 논의 끝에 중상해자 포함안을 수용하기로 선회하면서 이 법안은 19대 마지막 법사위 관문을 통과했다.

의료 사고 피해자와 의사 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구로 2012년 4월 도입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지만, 피신청인 쪽에서 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14일간 응대하지 않으면 신청이 각하(종료)됐다.

이런 까닭에 중재원 개원 이래 지난 1월 말까지 5623건의 조정 신청이 있었지만, 실제 조정이 개시된 것은 2402건(43%)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