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17일 사용금지 물질이 함유된 탈취제 등 7개 제품에 대해 시중 유통 금지·퇴출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사용금지된 제품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화학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등 사용 금지 물질이 포함된 탈취제와 세정제, 문신용 염료 등 7개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되는 생활화학제품 15개 품목·33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사용금지 물질을 함유하는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7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적발된 제품은 ▲Leather CLEAN & RENEW WIPES(에이스마케팅·세정제) ▲신발무균정(바이오피톤·탈취제) ▲퍼니처크림(네오제퍼·세정제) ▲어섬 페브릭(뉴스토아·탈취제) ▲멜트(비엔에스월드링크·세정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필코스캠·탈취제)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미용닷컴·문신용 염료) 등 탈취제 3개, 수입 세정제 3개, 문신용 염료 1개다.

바이오피톤이 생산한 ‘신발무균정’에서는 탈취제로 사용이 금지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염산폴리헥사메틸렌비구아니드(PHMB)가 검출됐다. 필코스캠의 탈취제 ‘에어컨·히터 살균 탈취’에서는 발암성 화학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함량 제한 기준(0.1㎎/㎏ 이하)을 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탈취제인 ‘어썸 패브릭’에는 새집 증후군을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12㎎/㎏ 이하)의 27배, 세정제 ‘멜트’에는 염산, 황산이 함량제한 기준(10% 이하)의 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용닷컴의 ‘나노칼라 다크 브라운’의 경우 균이 검출됐다. 문신용 염료는 피부로 직접 침투하는만큼 내용물이 무균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제한다.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해당 업체들을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판매처에 납품한 재고분 대부분을 회수해 폐기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는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백화점, 마트 및 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했다.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에서 안전기준에 합격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일련의 인증 번호인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표시사항 누락 등 62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해당업체에 개선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