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 '세퓨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버터플라이이펙트 오 모 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피해자 27명을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에는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인체 무해 수준보다 160배나 많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세퓨의 독성 화학물질 농도는 옥시레킷벤키저의 독성 화학물질 사용 농도보다 4배 높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부장 이철희)은 ‘세퓨’ 제조사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오모 전 대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대표는 2008년 덴마크 케톡스사에서 수입한 PGH로 세퓨를 만들기 시작했다. PGH는 살균과 방부 효과가 있고 경구 독성이 없어 식품 첨가물 등으로 쓰이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해당 PHG는 오씨의 이전 동업자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가 아닌 컴퓨터기기 항균제 용도로 수입신고를 하고 들여온 40ℓ의 일부를 빼돌린 것이다.

화학물질에 문외한이었던 오씨는 인터넷이나 관련 논문 등을 읽고 가내 수공업 식으로 ‘세퓨’를 제조하면서, PHG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농도보다 160배 진하게 희석했다. 규정에 맞게 40분의 1 수준으로 희석했다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농도가 진해져 독성이 생겼다는 게 검찰의 지적이다.

이렇게 2년간 제품을 제조하다 2010년 10월 PGH가 떨어지자, 오 대표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임의로 섞어 쓴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2011년 중순 제품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지기 전까지, 세퓨는 용기에 ‘유럽연합(EU) 인증을 받은 친환경 원료 PGH 사용’ 등의 허위 사실을 버젓이 명기했다. 용기에 표기된 원료와 실제 원료가 달랐지만 이를 알아채고 지적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정성 검사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으로 오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검찰은 다음 주부터 PHMG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롯데마트, 홈플러스 책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가 제조한 자체 브랜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자는 각각 41명, 28명에 달한다. 이중 사망자는 28명, 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