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4명을 포함 27명의 사상자를 낸 의혹을 받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세퓨’가 기본량의 160배에 달하는 독성 원료물질을 사용해 제조됐다고 검찰이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은 “세퓨에 원료로 쓰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인체에 무해한 양보다 160배 많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세퓨를 제조한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가 화학물질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등에 돌아다니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법을 보고 제품을 만들어 판매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PGH를 묽게 희석했으면 문제가 안됐을 수도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강하게 넣은 것으로 보인다”며 “농도가 진해지면서 독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화학물질 전문가로부터 PGH를 만들어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양보다 40분의 1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씨가 PGH를 정량의 40분의 1이 아닌 4배, 즉 160배를 섞어 피해자가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오씨는 2008년 세퓨를 처음 제조할 때 덴마크 케톡스사에서 수입한 PGH를 원료로 사용했으나 동업자가 컴퓨터기기 항균제 용도로 수입한 PGH의 일부를 빼돌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오씨가 제품 원료인 PGH를 다량으로 사용하면서 팔리는 제품 양에 비해 원료가 부족하게 되자 2010년 10월부터는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원료인 PHMG을 PGH와 섞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세퓨는 보건당국이 제품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한 2011년 중순까지 1년 가량 두 가지 독성물질이 같이 들어 있는 제품을 유통시켰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세퓨가 제품에 ‘유럽연합(EU) 인증을 받은 친환경 원료 PGH 사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지만, 수입 용도와 다른 용도로 PGH가 사용하고도 제품을 회수할 때까지 (정부의) 제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정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현재까지 정부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법규)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과장광고 등 혐의로 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씨는 1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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