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 의붓아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여·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유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두 살 난 의붓아들의 온 몸을 수 차례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아이의 엉덩이를 깨물거나,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아 당겨 넘어지게 한 뒤 발로 밟거나, 철재 옷걸이, 리모콘 등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남편 A씨와 결혼한 유씨는 A씨의 아들을 자신과 A씨의 아이로 출생신고하고 길렀다. 하지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곧 별거했다. 유씨는 남편과의 불화, 고부갈등에 따른 불만을 자신이 키우던 2살난 의붓아들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의 지속적인 학대로 A군은 골절과 망막 출혈 등 전치 18주의 상해를 입었고 팔꿈치 운동장애 판정을 받았다. 또 왼쪽 눈은 실명에 해당하는 장애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도 받았다.
재판부는 “보호·양육의 책임이 있는 유씨가 오히려 아이를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지게 할 정도로 폭행하는 등 학대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아이는 팔꿈치 운동장애 등의 신체적 후유장애를 갖게 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유씨의 지속적인 학대는 피해자가 2세 남짓한 유아임에 비춰 정서적인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폭행 횟수나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훈육 차원의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아동 외에 또다른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고 실제 보호할 보호자가 없는 실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유씨는 A군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할 때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채 분풀이 대상으로 학대를 했다”며 “만 2세의 어린 나이로 따뜻한 양육과 보호가 필요한 아이에게 무차별 폭력 등 학대를 하고 그로 인해 고통과 불편 속에 인생을 살아갈 중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