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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아파트 분양 사업 등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20%를 수익으로 준다며 2만4000여명으로부터 296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이모(53)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남모(48)씨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과 전국 55개 지역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업 설명회를 열어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회비로 매달 5만원만 내면 협약을 맺은 병원과 콘도, 상조회사 등에서 20~4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이 상품은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미끼였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씨 등은 회원들에게 미분양 아파트 분양, 쇼핑몰 사업 등에 100만원 단위로 투자하면 6주 안에 120% 수익금을 주겠다고 꾀어 투자금으로 한 사람당 5000만~3억원을 받았다. 이씨 등은 유령회사를 만든 뒤 회계 서류를 위조해 7개 은행 9개 지점에서 38억8000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