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보] 김영란법이란 무엇인가]

오는 9월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과 경조사비의 가액(價額) 기준이 현행 기준보다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킬 수 있다"며 "선물 가격 상한선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시행령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 법의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성영훈 위원장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행령 안(案)을 발표하고,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둔다고 밝혔다.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안에 따르면, 모든 공직자·교원과 언론·사학(私學) 종사자에게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상한액은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지난 2003년 마련된 공무원행동강령과 비교하면 식대는 3만원에서 변동이 없고,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 명절 등에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은 당초에는 아예 금지됐지만 이번에 일부 허용된 것이다. 그러나 농·축·수산, 화훼 등 특정 업계가 자신들의 생산품을 법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한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