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공직자 등은 앞으로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에게서 3만원 이상의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이하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 등 정부 당국자들 일문일답 전문]
-음식물 3만원에 주류나 음료도 포함이 되나.
"포함 된다. 합산해서 상한이 3만원이다"
-화훼 업계 같은 경우 10만원이나 20만원짜리 품목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업계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일부 업계에서는 '예외로 해 달라'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아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지.
"그렇다.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화훼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선물에도 해당하지만 경조사비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다."
-3만원(식사), 5만원(선물) 등 기준을 적용할 경우 내수 진작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든다.
"식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대국민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음식물은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여 3만원으로 정한 것이다. 선물의 경우도 여러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통해 가장 많이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다수의 국민이 음식물 적정 금액을 3만원으로 생각했다는 것인가.
"일반적인 국민들의 인식 수준을 반영했다고 이해 하시면 될 것 같다."
-음식물 같은 경우에 단체 식사를 하게 되면 n 분의 1을 해서 적용을 하는 건지.
"그렇다."
-선물 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10만원짜리 제품이라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파격 할인하면 더 싸게 살 수도 있을 것이다.
"통상적인 거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세도 포함된 금액이다. 아주 특별한 경우, 대폭 할인된 금액의 경우에는 구매 당시 상황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있지 않겠나. 실제 구매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100만원짜리를 10만원에 팔지는 않지 않나."
-선물 가격이 5만원으로 정해졌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들에게 부적절하게 촌지를 준다고 했을 때 5만원까지는 허용이 된다는 건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학생들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해서 촌지 또는 선물을 받게 되면 그건 사교 또는 의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된 사항이다."
-김영란법이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하고 1년 2개월이 흐른 시점인데, 시행령이 너무 늦은 것 아닌지.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지역별· 권역별로 나타났다.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했다. 공개토론회,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지역별 권역별 설명회, 대국민설문조사, 온라인을 통한 정책토론 등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느라 불가피하게 지연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의 진행 과정은.
"40일 입법예고 기간 동안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하고, 여러 지역·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다시 듣는 공청회 과정이 있을 것이다. 아직 시행령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최종 확정된 안이 아니라고 하는 뜻은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