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금주 중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신 전 대표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 옥시 대표를 지냈다. 옥시가 유해물질인 PHMG를 넣은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할 때 대표를 맡은 게 바로 신 전 대표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한 옥시의 실무 연구진으로부터 PHMG의 유해성과 흡입(吸入) 독성 실험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서도 독성 실험을 하지 않고 살균제를 시판해 결과적으로 인명사고를 낸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하는 데 참여한 최모 전 선임연구위원 등으로부터 '신 전 대표에게 독성 실험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PHMG를 넣은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제조하는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책임은 신 전 대표에게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데 따른 책임은 부인할 수 없지만, 살균제 개발 당시는 영국의 레킷벤키저가 옥시를 인수할 즈음이어서 의사결정권이 영국 본사에 있었다"며 "가습기 살균제가 유해한지도 알지 못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검찰은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또 다른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만든 버터플라이이펙트사(社)의 오모 전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퓨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여간 판매됐으며 사망자 14명 등 피해자 27명이 발생했다.
검찰은 오 전 대표가 인터넷을 참조해 독성물질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물에 희석하는 방식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으며, 독성 실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