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가수 신중현(73·사진)씨가 "내가 작사·작곡·편곡하거나 노래를 부른 음반에 대해 복제와 배포·전송 등을 할 수 있도록 저작(著作)인접권도 인정해 달라"며 음반 제작업체인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저작인접권은 노래를 작사·작곡한 사람이 갖는 저작권과는 별개로 공연을 녹음·녹화하거나 음반을 기획·제작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다.

신씨와 음반 제작자 박모씨는 1968년부터 1987년까지 238곡이 수록된 음반 28개를 만들었다. 신씨는 곡을 만들어 자신이 직접 노래하거나 지휘를 맡았고, 박씨는 녹음실 대여와 음반 녹음·판매를 담당했다. 음반에는 펄시스터즈의 '커피 한잔' '빗속의 여인', 김추자의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님은 먼곳에' 등이 수록됐다. 이후 박씨의 음반 복제·배포·대여 등 저작인접권은 1996년 예전미디어로 넘겨졌다.

신씨는 2012년 자신의 음반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인정해달라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작사·작곡·편곡·연주·가창을 담당한 신씨가 음반 제작자에 해당한다"며 신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노래를 음반에 녹음한 사람은 원저작자와 별개로 새로운 저작자가 된다"며 "신씨는 연주나 노래로 음반 제작에 기여를 했지만 음반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지는 법률적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