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대부도 토막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안산단원경찰서는 6일 피의자 조모(30)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 훼손·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7일 열린다. 경찰은 조씨가 구속될 경우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안산단원서는 조씨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사망 피해를 낳은 데다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공개 대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정강력범죄 처벌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신상 공개는 작년 1월 안산 인질 살해사건 피의자 김상훈에 이어 1년여 만이다.

경찰은 연쇄 살인사건을 저지른 유영철이나 강호순 등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 2010년부터 얼굴과 실명 공개 제도를 도입했다.

한편 조씨는 범행 이후에도 다니던 제조업체에 정상 출근했으며, 지난 1일 피해자 최씨의 하반신 사체가 발견된 이후에도 집에 머물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주로 영화 채널을 시청하느라 뉴스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