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2년 현대자동차 파업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한다”며 공장 가동을 중단시킨 조합원들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노조원 장모(38)씨 등 4명에게 벌금 100만~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2년 11월부터 12월 현대차 사내하청노조가 파업에 도입하자 회사의 대체인력 투입을 막기 위해 4차례에 걸쳐 현대차 울산1공장 생산라인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현대차는 당시 하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안을 내놨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전원을 정규직화 해야 한다”며 파업을 벌였다.
장씨 등은 “업무방해 목적이 아니라 대체 인력의 신분을 확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라인을 정지시켰기 때문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생산 라인을 정지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용자 권한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들이 임의로 정지한 것은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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