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씨는 작년 8월 지인들과 함께 수원의 한 고깃집에 들어가 소주와 삼겹살을 주문했다. 익은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씹는 순간 이빨이 욱신거렸다. 살코기 중간에 박힌 오도독뼈(오돌뼈) 때문에 어금니가 부러진 것이다. 이씨는 식당 주인은 불러 "왜 고기에서 오도독뼈를 발라내지 않았느냐"며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주인 한씨는 "다른 고깃집도 오도독뼈를 제거하지 않은 삼겹살을 손님에게 제공한다"며 거절했다. 이후에도 이씨는 식당에 지속적으로 피해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한씨는 "손님에게 돈을 물어줄 책임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민사16부(재판장 박종학)는 "한씨가 운영하는 식당이 제공한 고기의 오도독뼈가 특별히 크거나 단단하다고 볼 수 없어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한씨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