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누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김경협(재선·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선 이후 1년여간 보좌진에 매달 일정 금액의 월급을 후원회비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지역 사무실에서 일했던 한 전직 비서관은 검찰에서 "월급 350만원 중 매달 70만원씩을 김 의원에게 상납했다"며 "여러 명의 보좌진이 매달 20만~70만원 정도씩을 갹출하면 김 의원이 자신의 후원회 사무국장을 맡은 매제와 한 여성 선거운동원 등에게 200만원씩 월급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이날 해명 자료를 내고 "보좌진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서 동료 지역 보좌진의 급여를 약 6개월 동안만 보조해준 것으로 이미 한 달 전 선관위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일단락된 사안"이라며 "보좌진 급여를 상납받아 의원실을 운영할 의도가 있었다면 선거 직후 6개월간만 그렇게 하고 중단했을 리 만무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해임된 전직 비서관이 앙심을 품고서 지난 선거 기간 동안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를 지역의 낙선한 새누리당 후보 측에서 검찰에 고발한 것"이라며 "향후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