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의혹의 중심에 선 정운호 대표는 누구?]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상습 도박 혐의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법조(法曹) 비리 의혹'을 수사하라며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대표 측 브로커 이모(56)씨와 만나 '선처 청탁'을 받은 임모 부장판사는 이날 대법원에 사표를 냈으나,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조사한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변협은 "정 대표 관련 로비 사건은 '전관예우(前官禮遇)'를 이용해 발생한 브로커, 검사, 판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관여한 총체적 부패 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범죄이자 사회악"이라며 "이번에 법조 비리 전모를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변협은 "검찰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와 법원의 부장판사 등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한다면 공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특별검사가 수사를 맡도록 해야 하지만 일단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검찰이 먼저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변협이 고발한 대상은 정 대표와 정 대표의 2심 변호를 맡은 부장판사 출신 최모(여) 변호사, 수사 당시 정 대표 변호를 맡은 검사장 출신 변호사, 정 대표 측 브로커인 이모씨와 임 부장판사 등이다. 변협의 고발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는 그동안 '법조 비리 척결'을 강조하면서 일선 검찰에 법조 브로커 등에 대한 수사를 주문해왔다. 김 총장은 최근 불거진 의혹들에 대한 보고를 받고 "(같은 법조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정 대표가 2심 재판부에 보석(保釋)을 신청한 데 대해 검찰이 '적의(適宜) 처리' 의견을 낸 과정을 둘러싸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다.

법원은 구속 피고인의 보석 신청이 들어오면 검찰에 의견을 묻는다. 이때 검찰 의견은 검찰 내부적으로 공판검사의 전결(專決) 사항으로 돼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선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S부장검사와 공판부 부장검사가 상의한 뒤 공판검사에게 재판부의 뜻에 맡긴다는 의미인 '적의 처리' 의견을 내도록 했다고 검찰 관계자가 밝혔다.

부장검사 두 사람은 당시 정 대표의 변호인이었던 부장판사 출신 최모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생이다. 최 변호사와의 이 같은 관계 때문에 부장검사들이 검찰의 보석 의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S부장검사는 "보석 의견 결정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고 했다. 당시 공판부장은 전화 통화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