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아덴만(灣) 지역에서 청해부대장으로 제미니호 피랍 선원 구출 작전을 진두지휘했던 해군 장성이 부식비를 횡령한 혐의로 군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청해부대장 해군 김모 준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김 준장은 2012년 8월∼2013년 2월 청해부대 11진 부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부하에게 예산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을 만들어내도록 하고 이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 준장은 부식비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식비 차액 6500여만원 가운데 5100여만원에 대해서만 업무상횡령죄를 인정했다. 나머지 1400여 만원은 커피, 대추야자, 꿀, 포도주 등의 구매에 사용됐는데 이는 김 준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고 부대원들에게 격려품으로 지급됐다고 판단됐다.
재판부는 "김 준장은 파병 기간 중 제미니호 구출작전 등 다수의 공적이 인정되지만 공소 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부하 간부들의 잘못으로 돌리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준장은 청해부대장으로 있던 2012년 12월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랍된 싱가포르 선적 제미니호의 한국인 선원 4명에 대한 구출 작전을 이끈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당시 제미니호는 1년 7개월여 동안 해적들에게 붙잡혀 있었다. 협상을 통해 해적들은 한국인 선원 4명을 석방하기로 합의했고, 청해부대는 현장에서 링스 헬기로 선원 4명을 데려왔다. 그는 2014년 10월 준장으로 진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