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개그맨 이창명.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경찰은 그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창명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4%로 추정돼 입건했으며, 다음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창명이 음주 사고 직후 현장에서 이탈해 20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경찰서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위드마크’를 통해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공식적으로 측정해내면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주로 사건 발생 당시로부터 시간이 오래 경과해 현장의 음주 측정이 불가능해졌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과 다르게 역추산 계산법을 쓴다.

특히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비중, 알코올 도수,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자계수(0.86) 또는 여자계수(0.64)와 체중을 곱하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최종 추정치가 결정된다.

우리나라는 1986년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했지만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량이 다르고 여러 변수가 있어 법원의 증거인정 여부가 논란이 돼 왔다.

한편 이창명은 음주사고 여파로 진행을 맡았던 '출발 드림팀2'에서 하차했다.

KBS 예능국 관계자는 이창명의 출연 정지 결정과 관련해 "법적인 판결이 나온 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