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34)씨가 시계·보석류 제조업체 J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J사가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의 협찬 계약서를 공개하며 송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앞서 송씨는 “J사와 맺은 광고 모델 계약이 끝났는데도 여저히 J사가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에서 내 이미지를 활용한 광고를 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J사 브랜드를 보유한 로만손을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J사는 28일 “근거 없는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가 증폭되고 있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드라마 제작협찬 계약서 원문을 공개했다.
계약서에는 J사가 드라마에 협찬하는 조건으로 온오프라인 홍보용 포스터, 예고편을 비롯한 영상물 소스를 제공받고 드라마 장면 사진(풋티지)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사는 이어서 “이런 계약에도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며 “억지 주장과 언론플레이를 통한 횡포를 더 묵과할 수 없고, 엄충히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씨는 지난 2014년부터 J사의 모델로 활동했으나, 보석류 부분은 지난 1월, 가방 부분은 지난 3월에 계약이 종료됐다. 대신 J사는 송씨가 출연한 ‘태양의 후예’ 제작사와 제작 협찬 지원 계약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