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사 김모(50)씨는 지난 2월 오전 10시10분쯤 서울 강남 편도 4차로 도로에서 3차로를 운행하고 있었다. 김씨는 인도에 서 있는 여성이 택시를 잡으려고 손을 흔드는 것을 발견했고, 차선을 급히 변경해 인도 쪽으로 차를 세웠다.
이때 4차로 도로에서 운행하던 다른 택시가 김씨의 차량 바로 뒤에 멈춰 섰다. 여성은 자신에게 더 가깝게 정차한, 뒤 택시를 탔다.
화가 난 김씨는 여성이 탄 택시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자, 그쪽으로 차선을 바꾸고 나서 급정거하는 방법 등으로 세 차례나 진로를 막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가 택시를 이용해, 뒤 택시 운전사와 승객을 위협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