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진성준(4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 감사에서 민감한 정보를 언급해 군사 기밀을 흘렸다고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는 진 의원이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정정보도를 내고 허위보도로 인한 손해배상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중앙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진 의원은 작년 9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령부 소속 ‘900연구소’를 거론하며 “예산은 ADD(국방과학연구소)에서 편성해 지원받나?”, “업무에 관해 장관이 직접 보고를 받고 통제하나?”라고 물었다. 진 의원은 또 질의를 하면서 비밀조직으로 분류되는 ‘다물부대’, ‘3·1센터’ 등을 언급하며 “사이버 공격부대, 즉 해킹부대이다”, “그 전신은 정보사령부 예하 정보기술여단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국감 이틀 뒤 ‘군사기밀 흘리는 진성준’ 기사에서 진 의원이 국감에서 은밀한 작전을 수행하는 부대의 이름과 역할, 예산을 언급해 기밀을 누설했다고 보도했다. 진 의원은 같은 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을 보도해 즉각 정정보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진 의원의 국감 발언에 실제 군사기밀이 포함돼 있다고 보고 중앙일보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진 의원은 국방부 장관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석상에서 대답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여러 차례 답변했는데도 계속 질문했다. 정정보도를 구하는 기사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며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며 일부 허위 내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