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화풀이로 동료에게 맞아 사망한 택시기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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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사망한 택시기사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망한 택시기사 A씨는 택시회사 기사대기실 밖에서 동료인 B씨와 다투다가 복부를 발로 가격당해 뒤로 넘어졌다. A씨는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이 발생했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 유족들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평소보다 일찍 회사로 출근해 B씨에게 먼저 시비를 걸었다. 정상적인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유가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다툼의 이유가 차량관리 문제였다. 이는 직무와 관련있는 다툼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시작됐거나, 피해자가 직무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해서 생긴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감정을 누그러뜨리지 못하고 화풀이로 먼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했다. A씨 사망의 원인은 본인의 자의적인 도발로 시작된 B씨의 폭행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