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치품인 휴대전화를 교도관이 아내에게 돌려주는 바람에 내연관계가 들통난 수감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주지법 민사2단독 이현우 판사는 23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앞선 소송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10월 1일 A씨는 사기죄로 청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당시 A씨는 휴대전화와 1심 소송서류, 지갑, 양말, 속옷 등을 영치품으로 넣었다.
그중 A씨는 내연녀와의 통화내역 등이 담긴 휴대전화를 가족에게 반환할 품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담당 교도관에게 요청했다.
하지만 교도관은 A씨의 요청을 잊고 일주일 뒤 영치품을 찾으러 온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에게 소송서류를 제외한 영치품을 전부 반환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부부관계는 깨지고 말았다.
A씨는 자신의 요청을 잊은 교도관 3명을 상대로 가정 파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수용자를 관리하는 교도관들의 잘못을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본 만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재차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의 요구를 받은 교도관들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아내에게 반환한 것은 과실"이라고 인정했으나 "휴대전화를 반환하면 가정 파탄이 날 것이라는 사실을 교도관들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