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2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세월호특별법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 5개 법안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안을 19대 국회에 제출할 쟁점 법안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이 쟁점 법안으로 선정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시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은 청년고용 의무 할당률을 공공기관은 5% 이상, 민간 대기업은 3~5%를 적용하고, 위반시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임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한편 조사방해 행위 벌칙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명 낙하산 금지법)은 전문성 없는 정치인의 공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일명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이 시작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당 창당 1호 법안인 공공주택 특별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은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