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출근한 부하 여경이 회식에서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전직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심담)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회식을 마친 뒤 술에 만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부하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는 "술에 취한 여경을 모텔에 데려다준 것은 맞지만 여경은 침대, 나는 바닥에서 잤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사건 당일 첫 출근한 부하 직원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것을 이용, 범행을 저질렀다"며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직장 회식 이후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유혹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증인의 진술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에 비춰보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