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정순신)는 '도도맘' 김미나(34)씨가 자신을 강제 추행했다며 40대 남성 A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A씨를 포함한 지인 여러 명과 식사를 하다가 A씨와 시비가 붙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과 몸싸움이 있었고, 김씨는 지난해 12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에게 2~3차례 얻어맞았고, 몸싸움을 할 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김씨를 추행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때린 사실은 인정된다며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역시 수사 결과, 김씨가 추행당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A씨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A씨가 김씨를 때린 부분에 대해서는 "김씨와 A씨가 합의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도도맘 김씨가 A씨에게 폭행당한 것은 사실이지만, 두 사람이 합의했기 때문에 A씨를 처벌할 필요성은 작다고 본 것이다.